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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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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의 저작권·제공 등의 표시는 불필요합니다만, 음원의 권리는 해당 음원의 작곡·제작자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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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의 보고는 불필요합니다만, 일보 받을 수 있으면 작곡·제작자는 매우 기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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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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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항
당 사이트는 본 계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적어도 효력 발생일의 2주일전까지 당 사이트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당 사이트에서의 게재 등)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의 변경 후에 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본 계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의 어느 하나의 조항이 유효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 기타 심리체에 의해 무효, 집행 불능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해도, 그 조항은 법률상 가능한 한 최대한 효력을 갖고, 본 계약의 그 외의 조항의 효력은 방해받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은 일본법에 따라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