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을 만족하지 않는 예) 음원 및 해당 음원에 관련된 악곡에 음악으로서의 창작성을 추가하지 않은, 믹스 조정판이나 루프판, 작업용 BGM집 등으로서의 전달 그 외의 이용
(②를 채우지 않는 예) UGC 서비스 이외의 매체에서의 전달·판매·상연 등의 이용(Apple Music이나 Spotify등에서의 전달이나 Shazam등 음악 인식 서비스에의 등록, BGM 소재로서의 전달, CD나 오르골 등 유체물의 판매 등을 포함합니다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항에 정하는 것 외, 「음악 작품에 있어서의 이용」으로 정하는 라이센스의 범위를 넘어, 음악 작품에 음원 및 해당 음원에 관련된 악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것음원을 작품 등에 사용하지 않고(부가가치를 더하지 않고), 「작업용 BGM」 「힐링 뮤직」 「음악 소개를 주요 콘텐츠로 하는 WEB 라디오」 등, 음원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동영상 등을 공개하는 것
최종 사용자에게 음원을 듣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거나 음원을 재생하는 것 이외에 주된 기능이 없는 사양에서의 제품, 작품, 앱, 그 외의 제작물에 음원을 이용하는 것
작곡·제작자명의 표시 및 가짜의 유무를 불문하고, 또한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음원을 배포, 또는 판매하는 것
※오픈·클로즈드를 불문하고 인터넷상에서의 공개, CD등 매체에서의 배포 등, 형태를 불문하고 엔드 유저가 음원만을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이 해당합니다.
컨버트 등을 실시하지 않고, 최종 사용자가 용이하게 음원 파일에 음성 파일로서 액세스, 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의 이용라이브 퍼포먼스 등, 공공의 음원의 연주(음원을 연주하고 있는 녹음물 또는 영상의 공개를 포함한다)음원의 악보를 작성해 공개·판매하는 것. 다만, 당 사이트 운영이 별도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음원을 AI 훈련에 사용작곡·제작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음원 및 해당 음원에 관련된 악곡 및 음악 작품 그 외의 제작물(본 라이센스의 범위내인지 범위외인지를 묻지 않습니다)을 JASRAC등의 저작권 관리 단체에 등록하는 것
음원 및 해당 음원에 관련된 악곡 및 음악 작품 그 외의 제작물(본 라이센스의 범위내인지 범위외인지를 묻지 않습니다)을, 음악으로서 UGC 서비스 그 외의 플랫폼에 있어서의 핑거프린트(YouTube에서는 Content ID를 말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등록하는 것
당 라이센스 또는 작곡·제작자가 정하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음원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또는 대리인)로부터 저작권 침해의 신고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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