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방법으로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원 이용 라이선스의 금지사항 를 참조하십시오.
법령·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용
- 음원을 법령(일본법)에 위반하는,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제작물·콘텐츠에 사용하는 것
정치·종교 기타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용
- 음원을 정치·종교 기타 이데올로기에 관한 제작물·콘텐츠에 사용하는 것
음원을 주로 하는 이용
- 음원을 작품 등에 사용하지 않고(부가가치를 더하지 않고) "작업용 BGM" "힐링뮤직" "음악 소개를 주된 콘텐츠로 하는 WEB 라디오" 등, 음원을 주된 콘텐츠로 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는 것
- 최종 사용자가 음원을 듣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거나 음원을 재생하는 것 이외에 주요 기능을 가지지 않는 사양의 제품, 작품, 앱, 기타 제작물에 음원을 이용하는 것
음악 작품에 있어서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
- 연주·가창(노래해봤다·쳐봤다 등) 등의 음악 작품에 있어서의 이용 조건(창작성의 추가·UGC 상의 배포)을 충족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
- 사용자 게시형의 무상으로 열람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UGC 서비스) 이외에서 음악 작품을 배포·판매·상연하는 것(Apple Music이나 Spotify 등에서의 배포나 Shazam 등 음악 인식 서비스에의 등록, BGM 소재로서의 배포, CD나 오르골 등 유형물의 판매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재배포·연주·기타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음원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
- 변환 등을 하지 않고 최종 사용자가 용이하게 음원 파일에 음성 파일로서 접근·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이용하는 것
- 라이브 퍼포먼스 등, 공중에서의 음원 연주(음원을 연주하고 있는 녹음물 또는 영상의 공개를 포함함)
- 음원의 악보를 작성하여 공개·판매하는 것. 다만 당 사이트 운영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는 이 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음원을 AI의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것
- 작곡·제작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음원 및 당해 음원에 관련된 곡 뿐만 아니라 음악 작품 기타 제작물(본 라이선스의 범위 내인지 범위 외인지 여부를 불문함)을 JASRAC 등의 저작권 관리 단체에 등록하는 것
- 음원 및 당해 음원에 관련된 곡 뿐만 아니라 음악 작품 기타 제작물(본 라이선스의 범위 내인지 범위 외인지 여부를 불문함)을, 음악으로서 UGC 서비스 기타 플랫폼에 있어서의 핑거프린트(YouTube에서는 Content ID라 칭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등록하는 것
YouTube에서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 라이선스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권리자(또는 대리인)로부터 이의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의 이용 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