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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원 이용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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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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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방법으로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원 이용 라이선스의 금지사항 를 참조하십시오.

법령·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용

  • 음원을 법령(일본법)에 위반하는,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제작물·콘텐츠에 사용하는 것

정치·종교 기타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용

  • 음원을 정치·종교 기타 이데올로기에 관한 제작물·콘텐츠에 사용하는 것

음원을 주로 하는 이용

  • 음원을 작품 등에 사용하지 않고(부가가치를 더하지 않고) "작업용 BGM" "힐링뮤직" "음악 소개를 주된 콘텐츠로 하는 WEB 라디오" 등, 음원을 주된 콘텐츠로 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는 것
  • 최종 사용자가 음원을 듣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거나 음원을 재생하는 것 이외에 주요 기능을 가지지 않는 사양의 제품, 작품, 앱, 기타 제작물에 음원을 이용하는 것

음악 작품에 있어서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

  • 연주·가창(노래해봤다·쳐봤다 등) 등의 음악 작품에 있어서의 이용 조건(창작성의 추가·UGC 상의 배포)을 충족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
  • 사용자 게시형의 무상으로 열람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UGC 서비스) 이외에서 음악 작품을 배포·판매·상연하는 것(Apple Music이나 Spotify 등에서의 배포나 Shazam 등 음악 인식 서비스에의 등록, BGM 소재로서의 배포, CD나 오르골 등 유형물의 판매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재배포·연주·기타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음원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
  • 변환 등을 하지 않고 최종 사용자가 용이하게 음원 파일에 음성 파일로서 접근·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이용하는 것
  • 라이브 퍼포먼스 등, 공중에서의 음원 연주(음원을 연주하고 있는 녹음물 또는 영상의 공개를 포함함)
  • 음원의 악보를 작성하여 공개·판매하는 것. 다만 당 사이트 운영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는 이 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음원을 AI의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것
  • 작곡·제작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음원 및 당해 음원에 관련된 곡 뿐만 아니라 음악 작품 기타 제작물(본 라이선스의 범위 내인지 범위 외인지 여부를 불문함)을 JASRAC 등의 저작권 관리 단체에 등록하는 것
  • 음원 및 당해 음원에 관련된 곡 뿐만 아니라 음악 작품 기타 제작물(본 라이선스의 범위 내인지 범위 외인지 여부를 불문함)을, 음악으로서 UGC 서비스 기타 플랫폼에 있어서의 핑거프린트(YouTube에서는 Content ID라 칭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등록하는 것

YouTube에서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 라이선스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권리자(또는 대리인)로부터 이의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의 이용 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YouTube의 “수익화 프로그램”에서 BGM을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A.
BGM을 사용하여 제작한 “작품”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작업용 BGM·음원이 주제인 영상 등에서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Q.
BGM을 가공한 음악을 자신의 작품(작곡)으로 공개·배포·판매해도 좋나요?
A.
안됩니다.
Q.
いわゆる「歌ってみた」「弾いてみた」を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등록·배포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음원 이용 라이선스」의 「라이선스의 범위」(b)「음악 작품에 있어서의 이용」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 주십시오.
Q.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성인 지정 콘텐츠에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A.
작곡자의 판단에 따르므로, 이용을 희망하는 음원의 해당 작곡자에게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Q.
Roblox나 VRChat, Minecraft(마인크래프트)의 월드에서 BGM을 틀어도 되나요?
A.
문제없습니다. Roblox의 게임(Experience), Fortnite Creative, VRChat의 월드, Minecraft 내에서 작성한 월드·서버·버추얼 카페나 이벤트 공간 등, 온라인 게임·메타버스상의 가상공간에서도 이용해 주십시오。
※ 음악 데이터 자체를 소재로 하여 재배포·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하거나, 음악이 주된 콘텐츠가 되는 게임이나 월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공업제품·로봇·기계 장치의 작동용 BGM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예, 문제없습니다. 다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이용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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